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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0년분 장기요양급여비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내

작성자 : 운영자
작성일 : 2021-01-06 12:10:01
조회수 : 472

1. 관련근거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6호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)
○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1항(본인일부부담금)
○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25호 서식

2.장기요양급여비 소득공제 대상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(본인일부부담금)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

○ 소득공제 대상
- 재가급여 : 15/100(의료급여수급권자 : 7.5/100)
- 시설급여 : 20/100(의료급여수급권자 : 10/100)

○ 비급여항목(식사재료비, 상급침실이용료, 이·미용비 등)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

 
*** 보호자 분이 내시는 금액 중 본인부담금(20%,12%,8%)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로 공제가 가능하며 
    비급여항목(식재료비 등)은 공제 대상 금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   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페이지에서 해당 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. (2021년 1월 15일 이후)
 

(참고)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(https://www.hometax.go.kr/)
국세상담센터 ☎ 126 (09:00~18:00)
전국 세무서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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