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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개선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조정 안내
보건복지부는 입소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2년 10월 1일부터
요양보호사 인력 기준을 현행 2.5 : 1 에서 개정 2.3 : 1 로 변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.
(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219호)
이에 인력배치기준 개선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다소 인상됨을 안내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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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 | 2023년도 1차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| 운영자 | 2023-02-27 |
54 | 2023년 설명절 면회 안내 | 운영자 | 2023-01-12 |
53 | 2023년 장기요양비 본인일부부담금 변동안내 | 운영자 | 2022-12-30 |
52 | 2022년 4분기 운영위원회 안내 | 운영자 | 2022-11-29 |
51 |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개선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조정 안내 | 운영자 | 2022-10-17 |
50 | - 어르신 면회 안내 - | 운영자 | 2022-10-12 |
49 | 면회안내 | 운영자 | 2022-10-04 |
48 | 기타 | 운영자 | 2022-09-15 |
47 | 추석명절 어르신 면회 안내 | 운영자 | 2022-09-01 |
46 | 2022년 3분기 운영위원회 안내 | 운영자 | 2022-07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