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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개선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조정 안내

작성자 : 운영자
작성일 : 2022-10-17 13:43:07
조회수 : 163

 

보건복지부는 입소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2101일부터 

요양보호사 인력 기준을 현행 2.5 : 1 에서 개정 2.3 : 1 로 변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

(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219

이에 인력배치기준 개선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다소 인상됨을 안내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

 

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른 등급별 시설급여비용001.png

 

장기요양비 본인일부부담금 인력배치기준 수가 변동안내20221013001.png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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