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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개선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조정 안내
보건복지부는 입소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2년 10월 1일부터
요양보호사 인력 기준을 현행 2.5 : 1 에서 개정 2.3 : 1 로 변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.
(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219호)
이에 인력배치기준 개선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다소 인상됨을 안내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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