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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개선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조정 안내
보건복지부는 입소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2년 10월 1일부터
요양보호사 인력 기준을 현행 2.5 : 1 에서 개정 2.3 : 1 로 변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.
(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219호)
이에 인력배치기준 개선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다소 인상됨을 안내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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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 | 2024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 회의 | 운영자 | 2024-03-12 |
64 | 2024년도 1분기 노사협의회 회의 | 운영자 | 2024-03-12 |
63 | 2024년 장기요양비 본인일부부담금 변동안내 | 운영자 | 2024-01-04 |
62 | 2023년도 4/4분기 운영위원회 | 운영자 | 2023-12-11 |
61 | 2023년도 4/4분기 노사위원회 | 운영자 | 2023-12-11 |
60 | 2023년 3/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 | 운영자 | 2023-09-19 |
59 | 2023년도 3/4분기 노사위원회 회의 | 운영자 | 2023-09-19 |
58 | 2023년 2분기 운영위원회 안내 | 운영자 | 2023-06-28 |
57 | 2023년 2분기 노사위원회 안내 | 운영자 | 2023-06-28 |
56 | 2023년 1분기 운영위원회 안내 | 운영자 | 2023-03-14 |